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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.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, 나이제한, 생계요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아래에서 나의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
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업무입니다. 이 중에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절세를 위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, 공제 조건에 따라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세부 내용을 표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.
부양가족 기본공제란?
- 공제 금액: 1인당 150만 원
- 대상: 본인, 배우자,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(부모 등), 직계비속(자녀 등), 형제·자매
- 목적: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
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소득·나이·생계 요건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.
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
(1) 소득 요건
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: 총급여 500만 원 이하
-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,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주요 소득별 세부 기준:
소득 종류소득금액 계산 방법기본공제 가능 사례
근로소득 | 총급여 - 근로소득공제 | 총급여 500만 원 이하 |
사업소득 |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|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|
연금소득 | 총연금액 - 연금소득공제 | 공적연금: 총연금 516만 원 이하 사적연금: 총연금 1,200만 원 이하 |
금융소득 | 이자·배당 합계 |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 (분리과세 선택 시) |
기타소득 |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|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|
(2) 나이 요건
부양가족의 나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.
-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
- 자녀나 부모 등은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나이별 세부 기준:
대상자나이 요건
배우자 | 나이 제한 없음 |
직계존속 (부모 등) | 만 60세 이상 (1964년 이전 출생) |
직계비속 (자녀 등) | 만 20세 이하 (2004년 이후 출생) |
형제·자매 |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|
장애인 | 나이 제한 없음 |
생계 요건
부양가족은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하며,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- 직계존속(부모):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
- 직계비속(자녀): 동거 필수
- 형제·자매: 동거 여부 무관
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
다음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:
-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초과
-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(예: 배우자)이 중복 신청한 경우
- 해외에 거주 중인 직계존속 (실질적 부양관계 불인정)
추가 공제 항목
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뒤 추가 조건을 충족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:
공제 항목세부 조건추가 공제 금액
경로우대 공제 |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| 100만 원 |
장애인 공제 | 장애인 등록된 가족 | 200만 원 |
한부모 공제 | 배우자가 없는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부양 시 | 100만 원 |
부녀자 공제 | 여성 근로자, 배우자 없거나 맞벌이 안 할 경우 | 50만 원 |
신청 시 유의사항
- 기본공제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.
-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한쪽 배우자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.
- 소득 요건과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.
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위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 세금을 절약해 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