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?
소득 요건, 나이 제한, 공제 대상, 그리고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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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
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요건상세 내용
1. 소득 요건 |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 여야 합니다. |
2. 나이 요건 | - 부모(60세 이상), 배우자(연령 제한 없음) - 자녀(20세 이하), 형제자매(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) |
3. 생계를 함께해야 함 |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,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. (따로 살아도 증빙 가능) |
💡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!
✅ 실전 사례로 알아보는 부양가족 공제
💡 사례 1: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
Q.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나요?
👉 가능합니다! 단,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.
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내역(생활비, 병원비 등)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!
💡 사례 2: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 받을까?
Q. 배우자와 둘 다 연봉이 있는데,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👉 맞벌이 부부는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. 보통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해요!
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니,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💡 사례 3: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
Q. 19세 동생을 부양하고 있어요. 공제 가능할까요?
👉 가능합니다! 형제자매도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.
단, 동생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여야 합니다.
💡 이런 실전 사례를 참고해서 본인이 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!
✅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신청하는 방법
부양가족 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! 📌
아래 단계를 따라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.
📌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신청하는 방법 (PC 버전)
1️⃣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2️⃣ "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" 클릭
3️⃣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
- 공제받을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동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자료가 반영됩니다.
4️⃣ **"소득·세액 공제 자료 조회"**에서 부양가족 항목 확인
5️⃣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"공제신청" 클릭
📌 모바일 홈택스 (손택스)에서도 신청 가능!
1. 손택스 앱 실행 → 로그인
2. "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" 클릭
3.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후 공제 신청
✅ 결론
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, 나이 요건, 생계 유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또한,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, 미리 준비하셔서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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